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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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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항만재개발법)

2025-05-01 시행분 기준 2025. 5. 1. 시행 · 타법개정 제19819호 조문 49 해양수산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 정의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2. 제9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3. 제13조 사업구역의 지정해제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4.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5.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6. 제27조 선수금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7. 제37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8. 제39조 개발이익의 재투자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9. 제35조 준공확인개정2027. 9. 30. 시행 예정
  10. 제38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개정2027. 9. 30. 시행 예정
  11. 제47조 벌칙개정2027. 9. 30. 시행 예정
  12. 제49조 과태료개정2027. 9. 30.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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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예고
    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3.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4. 제8조기초조사
      1.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예고
      2. 제10조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3.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4.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5.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예고
      6. 제14조행위 제한 등
      1.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2.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3.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예고
      4.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5.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예고
      6. 제2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7. 제2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8. 제22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2.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3.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4.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5. 제27조선수금예고
      6. 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7.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8. 제30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9. 제3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10. 제32조비용의 부담
      11. 제33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12. 제34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1. 제35조준공확인예고
      2. 제36조공사완료의 공고
      3. 제3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예고
      4. 제3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예고
      5.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예고
    1.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2. 제41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3. 제42조청문
    4.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5. 제44조권한의 위임
    1. 제45조벌칙
    2. 제46조벌칙
    3. 제47조벌칙예고
    4. 제48조양벌규정
    5. 제49조과태료예고
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819호, 2023. 10. 31.>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19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ㆍ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ㆍ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항만재개발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755호, 2022. 1. 11.>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하고, 제2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8661호, 2021. 12. 28.>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54>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법률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7>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904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법률 제169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만법」에 따른다.
제5조(환지에 대한 「도시개발법」 준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환지에 관한 「도시개발법」 준용에 대해서는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7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③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을 "「어촌ㆍ어항법」, 「항만법」 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⑥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항만법」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⑦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0호의 근거 법률란 중 "「항만법」 제56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⑧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9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5. 1.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