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
제22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제22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항만재개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