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항만재개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재개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한 사항

4.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ㆍ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

5. 항만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항만의 재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만의 재개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