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항만재개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