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2장 정당의 성립

법령 정당법 제2장 정당의 성립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당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