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제2장 정당의 성립

법령 정당법 제2장 정당의 성립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당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④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