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
2
부담적 행정행위이다.정답
-
3
대물적 행정행위이다.
-
4
기속행정행위이다.
-
5
유효요건이 아닌 적법요건이므로 무허가 건축물도 유효한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된다.
-
①O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허가(명령적 행위).
-
②X
부담적수익적 행정행위이다.건축금지 해제로 이익을 주는 처분. -
③O
대물적 행정행위이다.대물적 허가(대법원 2010두2296).
-
④O
기속행정행위이다.요건 충족 시 거부 불가.
-
⑤O
유효요건이 아닌 적법요건이므로 무허가 건축물도 유효한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된다.적법요건.
② 부담적 행정행위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부담적 행정행위이다. |
2 | 해설 | ② 건축허가는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
3 | 기타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0상,1152]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및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각 규정의 문언내용 및 형식,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점, 건축허가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닌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