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등록말소)재외국민등록법

법령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등록말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3(등록말소)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