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주택법 시행규칙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 다른 법령주민등록법제19조 국외이주신고 등 다른 법령이 법령제3조 등록공관 및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