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조 재외국민등록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다음 조 제5조이중등록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