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1. 문서2. 모사전송(模寫電送)3. 전자문서4. 그 밖의 방법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9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다음 조 제12조자료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