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조 전산정보처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이중등록 금지 다음 조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