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변경신고) 등록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조 이동신고이 법령제11조 등록ㆍ신고의 방…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다음 조 제9조이동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