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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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삭제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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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149어절 · 삭제 256어절

삭제추가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는납부되었거나 대상조세는납부될 다음대상조세는 계산식에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다른 한도로구성기업에 배분한다. <img개정 src="http://www.law.go2026.kr/flDownload3.do?flSeq=138831857" alt="img138831857" > ┌───────────────────────────────────────────┐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산입 │ │하지 않고 계산하는 해당 구성기업 소재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 └───────────────────────────────────────────┘ </img20>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 임대료소득
4. 사용료소득
5. 연금소득(annuiti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② 영주주구성기업이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납부하였거나 따른납부할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대상조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중 한다)에구성기업의 수동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해당 납부하는대상조세에 대상조세(이하대응되는 이소득을 조에서얻은 "배분대상세액"이라해당 한다)는다른 다음구성기업에 계산식에배분한다. 따라이 각경우 피지배외국법인(영다음 제111조제1항제5호계산식에 각따라 목계산되는 외의배분한도를 부분에초과하는 따른대상조세 피지배외국법인을금액은 말한다.그 이하주주구성기업의 같다)에조정대상조세에 배분한다포함한다. <개정 20252026.3.21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969"do?flSeq=162509097" alt="img138831969"alt="img162509097" > ┌────────────────────────────────────────────┐ │피지배외국법인에│수동소득 대한대상조세의 배분세액배분한도 금액 = A × B ÷ C │ │A: 배분대상세액 │수동소득에 │B:대해 피지배외국법인별주주구성기업이 배분지표납부하였거나 │납부할 │C:대상조세를 피지배외국법인별해당 배분지표의구성기업의 합계조정대 │ ├────────────────────────────────────────────┤ │비고:│상조세에 위산입하지 계산식에서않고 B(피지배외국법인별계산하는 배표지표)는경우의 다음해당 계산식에구성기업 따라소재지국의 산정한다.법 이제70조제2항에 경우따른 │ │E - F의 값이 음수인 경우 B의 값은 영(零)으로 본다.│추가세액비율 │ │B = D × (E - F) │ │ D: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해당 주주구성구성기업의 │수동소득 │기업이중 보유하는주주구성기업의 소유지분에과세소득에 귀속되는포함되는 금액 │ │ E: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기준세율(최저한세율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img>
1.
│해당 F:사업연도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전 따른사업연도에 세액을발생한 고려하지이연법인세부채 않고또는 계산한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해당 피지배외국법 │사업연도 │인전 소재지국의사업연도에 실효세율(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세액공 │주주구성기업에서 │제의해당 대상으로구성기업으로 하는배분되었던 경우에는이연법인세부채 이를또는 대상조세에이연법인세자산이 포함하여환원[영 계산한다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 └────────────────────────────────────────────┘ </img>
③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본문에 적용할따른 때환원을 고정사업장말하며, 본점에이하 배분하는같다]된 대상조세는금액
2.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사업연도의 소재지국에서당기법인세비용
3.
일반적해당 소득에사업연도에 대해발생한 적용하는이연법인세부채 법인세또는 최고세율을이연법인세자산과 곱한관련된 금액을이연법인세비용
③
한도로삭제 한다<2026.3.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973@2026-03-20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대상조세는 제2항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개정 2026.3.20>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 임대료소득

4. 사용료소득

5. 연금소득(annuiti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②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중 구성기업의 수동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배분한도를 초과하는 대상조세 금액은 그 주주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다. <개정 2026.3.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9097" alt="img162509097" > ┌────────────────────────────────────────────┐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 │ │상조세에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의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 └────────────────────────────────────────────┘ </img>

1.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에서 해당 구성기업으로 배분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법인세비용

3.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③ 삭제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