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69조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69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5.3.2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5. 3.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17어절

삭제추가
제69조(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의의) 영 제111조제1항제5호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1. 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피지배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주주가 그 소득의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
2. 전 세계에 소재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유지분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과 결손을 모두 통산하고 피지배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세액(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세율이 해당 제도에서 정하는 기준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율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주주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

제69조 삭제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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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259@2025-03-21

제69조 삭제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