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 제1장 총칙6조
- 제4장 선원근로계약31조
- 제26조이 법 위반의 계약
- 제27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 제28조근로조건의 위반
- 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 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
- 제3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 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 제35조선원근로계약의 존속
- 제36조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
- 제37조실업수당
- 제38조송환
- 제39조송환수당
- 제40조
삭제 - 제41조
삭제 - 제42조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
- 제42조의2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
- 제42조의3다른 급여와의 관계
- 제42조의4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 제43조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 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 제45조선원수첩
-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 제47조선원수첩의 실효
- 제48조선원신분증명서
- 제49조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 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 제51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 제5장 임금13조
- 제7장 유급휴가7조
- 제10장 재해보상15조
- 제13장 감독 등13조
- 제16장 보칙11조
- 제17장 벌칙21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3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2.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 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③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제1항 및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작성하는 조서는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영장의 청구 등 수사와 관련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개정 2026.9.29>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27조제2항 본문 중 "오로지 검사(檢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을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40>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생략
② 부칙 제15조제25항, 같은 조 제39항, 같은 조 제43항 및 같은 조 제46항에 따라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29]
부칙 <제21134호, 2025. 1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1054호, 2025. 9. 16.>
부칙 <제20525호, 2024. 10. 22.>
부칙 <제20231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⑪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127호, 2024. 1. 23.>
제2조(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72호, 2023. 10. 24.>
제2조(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선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98호, 2023. 6. 20.>
부칙 <제19415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18697호, 2022. 1. 4.>
부칙 <제18425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3>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286호, 2021. 6. 15.>
제2조(해외취업 신고의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 및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병보상 지급의 적용례) 제9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중인 선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7032호, 2020. 2. 18.>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30>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281호, 2019. 1. 15.>
부칙 <제15914호, 2018. 12. 11.>
부칙 <제15129호, 2017. 11. 28.>
제2조(선내 불만 처리절차 관련 서류 게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및 단서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24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03호, 2017. 4. 18.>
부칙 <제14508호, 2016. 12. 27.>
제2조(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구제보험등 서류 등의 게시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과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권리 간의 변제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1. 질권ㆍ저당권
2.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3.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
제5조(송환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송환 관련 서류의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지급 보장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선원
2.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한 선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선원
②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선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기간이 3개월 초과 4개월 미만인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에 받지 못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퇴직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186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2조"를 각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3000호, 2015. 1. 6.>
제2조(선원복지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원복지기본계획 및 선원인력수급계획은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원정책기본계획 중 해당 분야의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및 단서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23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38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관사"를 "기관사, 전자기관사"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1862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2>까지 생략
<603>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3조 단서,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5조제3호, 제38조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6조제2항, 제49조, 제59조 후단, 제60조제4항 후단, 제61조, 제62조제3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5조제2항, 제66조, 제68조제1항제4호,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3호,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1항 전단, 제79조제1항제8호, 제81조제3항, 제8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83조제1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9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108조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2항, 제114조, 제115조제2항, 제117조제2항 단서,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9조제3항, 제136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1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0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55조 및 제15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8호, 제4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4항, 제47조제1호, 제48조제6항, 제59조 전단 및 후단, 제65조제3항 단서, 제68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3항,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제92조제1항 단서,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9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제1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ㆍ제2항, 제116조제1항ㆍ제2항, 제117조제1항ㆍ제3항, 제118조제1항ㆍ제2항, 제1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6조제5항,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3조제3항ㆍ제5항, 제134조, 제137조제4항, 제1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8항,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41조제1항ㆍ제2항, 제142조제1항ㆍ제4항, 제143조제2항, 제144조제3항, 제14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2항, 제1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8조제1항 및 제16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6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70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보호휴가"를 "휴가"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제69조제3항에 따라 보호휴가로"를 "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로 한다.
부칙 <제11188호, 2012. 1. 17.>
부칙 <제11141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1호 중 "제41조"를 "제44조"로 한다.
제170조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18>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024호, 2011. 8. 4.>
1.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
2. 제2조제1호, 제9조 단서, 제27조제2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 제54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75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8조, 제89조, 제106조, 제107조, 제113조, 제114조, 제123조, 제129조,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3. 제136조 및 제1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다만, 여객선과 산적운반선(散積運搬船)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 제54조, 제60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제75조, 제76조제2항, 제106조, 제129조, 제132조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1호, 제50조, 제55조, 제60조,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제2항, 제98조, 제114조, 제119조 및 제123조를 적용한다.
제3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사노동협약이 발효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미리 행할 수 있다.
1.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 및 협정 체결
2. 제1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및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과 준비행위는 이 법에 따라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수당, 송환비용, 유급휴가비 또는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고ㆍ인가 또는 자격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이나 건강진단서를 지니고 있거나 선원 교육훈련을 받은 선원은 이 법에 따라 자격증, 건강진단서 또는 선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선원법」 제54조"를 "「선원법」 제59조"로 한다.
③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선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원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중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를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선원법」 제3조제1호"를 "「선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제8조제3호 중 "선원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을 "「선원법」 제110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선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0. 2. 시행분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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