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선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31조(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이 법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이 수행할 사무는 외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가 수행한다.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0조해양항만관청의 주선 다음 조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