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2장 취업규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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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선원법

제12장 취업규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선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3.10.24>

1.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ㆍ하선 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ㆍ안전ㆍ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 인사관리,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10. 산전ㆍ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른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에서 선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승선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양항만관청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