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5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제5장 임금

법령 선원법 제5장 임금

제55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선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선박소유자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