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7조(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법령 선원법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7조(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선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3.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