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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주택법 › 보칙 제30회 (2019) 30번 #13460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1. 1 정답
  2. 2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3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4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5. 5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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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문 대상(법 제96조): 등록말소, 조합 설립인가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리모델링 허가 취소(공업화주택 인정취소 ×).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1. ①O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청문 규정 없음(법 제96조).
  2. ②X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청문 대상(법 제96조 2호).
  3. ③X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청문 대상(법 제96조 3호).
  4. ④X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청문 대상(법 제96조 4호).
  5. ⑤X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청문 대상(법 제96조 1호).
해설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왜 맞나요?

 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3

기타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