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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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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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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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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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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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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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문 대상(법 제96조): 등록말소, 조합 설립인가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리모델링 허가 취소(공업화주택 인정취소 ×).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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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청문 규정 없음(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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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청문 대상(법 제96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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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청문 대상(법 제96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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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청문 대상(법 제96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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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청문 대상(법 제96조 1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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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왜 맞나요? | 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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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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