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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만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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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단지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토지만이 아니라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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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구란 폭 6m 이상 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으로 경계가 설정되고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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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단지가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에 의하여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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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단지가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의하여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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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만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법 제2조 12호. -
②O
주택단지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토지만이 아니라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법 제2조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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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구란 폭 6m 이상 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으로 경계가 설정되고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되어야 한다.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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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주택단지가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에 의하여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법 제2조 1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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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주택단지가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의하여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법 제2조 12호 다목.
①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만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만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
2 | 해설 | ①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3 | 기타 |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