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경기대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④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⑤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개정 2017.3.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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