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제16장 소송비용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6장 소송비용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