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8조(준용규정)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38조(준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3어절 · 삭제 15어절

삭제추가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제127조는 의한제137조에 검사,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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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는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