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5조(영장의 집행)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5조(영장의 집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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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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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2026.68.14>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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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