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19조 준용규정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다음 조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