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0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9. 시행분 → 2026. 12. 3.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21어절

삭제추가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21.3.16, 2025.12.2>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24.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073@2026-12-03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21.3.16, 2025.12.2>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4.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