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3, 2021.3.16>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2024.3.19, 2025.12.2>
1.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35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16>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②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제3항, 제4항,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1.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를 완료하였을 것
2. 제공을 신청받은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시설 또는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처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2.3.15>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암호화 등 보안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15>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2.3.15>
⑥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022.3.1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①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위장ㆍ삭제ㆍ흐림처리 등 필요한 조치(이하 "보안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2.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간정보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안처리 및 보안성 검토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관리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침해 또는 훼손하거나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기관 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4. 3. 19. 시행분 → 2026. 12. 3.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21어절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