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3(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제80조의13(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의13(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① 법 제66조의15제4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법 제66조의15제4항에 따른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외국인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위원장이 정하는 외국인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했을 것

③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