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1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절의3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0조의17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다음 조 제81조출국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