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14(간사)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제5절의3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0조의13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다음 조 제80조의15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