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법 제66조의15제4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에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며,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외국인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과 인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66조의15제4항에 따른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외국인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위원장이 정하는 외국인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했을 것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