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33조(사업의 재원)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법령 산업발전법 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제33조(사업의 재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사업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9.5.21, 2018.12.31>

1.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2. 입지ㆍ물류ㆍ유통ㆍ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4. 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5.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6. 자전거ㆍ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