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제5호 및 제11호의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 면접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등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