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