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다음 조 제12조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