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다음 조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