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7조(감가보상 기준)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67조(감가보상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7조(감가보상 기준) 법 제45조에 따라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의 차액을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에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시행 전의 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