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2024. 2. 15. 시행분 (참고)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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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2024. 2.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