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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21회 (2010) 16번 #934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3. 3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4. 4
    조합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5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된 사무소 소재지·공고방법 변경은 신고(변경인가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13조①.
  2. ②X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신고하면 된다.
    법 제13조② 단서·시행령 제30조 1호.
  3. ③O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법 제14조②.
  4. ④O
    조합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5조④.
  5. ⑤O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법 제77조.

Q10529와 같은 문제다.

해설

②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해설

 

3

기타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