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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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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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 그 동의를 철회하지는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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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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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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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의 정관에는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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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동의자로부터 토지 취득한 자도 인가 신청 전 철회 가능.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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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시행령 제32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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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
그 동의를 철회하지는 못한다인가 신청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시행령 제31조③ 단서. -
③O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3조② 단서·시행령 제30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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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법 제14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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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조합의 정관에는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시행령 제29조① 12호.
③ 'ㅎ나다'는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②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 그 동의를 철회하지는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 그 동의를 철회하지는 못한다. |
2 | 해설 |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4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6.> ②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③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