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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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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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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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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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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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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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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신고하면 된다.법 제13조② 단서·시행령 제30조 1호. -
③O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법 제1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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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조합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15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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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77조.
① '설비하면'은 오타다.
②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 해설 | ②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