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목적

2.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5.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

③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