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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30회 (2019) 16번 #1344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대행 범위: 실시설계·부지조성공사·기반시설공사·조성토지 분양.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실시설계
    시행령 제25조의2① 1호.
  2. ㄴO
    기반시설공사
    3호.
  3. ㄷO
    부지조성공사
    2호.
  4. ㄹO
    조성된 토지의 분양
    4호.
  5. ⑤정답
    ㄱ, ㄴ, ㄷ, ㄹ
    시행령 제25조의2①.
해설

 ⑤ ㄱ,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왜 맞나요?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목적

 

2.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5.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

 

③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4.]

 

3

기타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