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1조의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41조의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의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협의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시행자를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