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협의기간)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1.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도시개발법제19조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도시개발법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이전 조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다음 조 제41조의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