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엽연초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④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