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3.31>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제4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19조의2제1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19조의3(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4. 제19조의4(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2제2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19조의2제4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19조의2제5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42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19조의2제1항이나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①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0.6.9>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