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의 임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정당추천위원의 상근 다음 조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